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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병원과 의원의 차이 1차 2차 3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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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 의원 / 보건소

의원

병상수가 30개 미만 작은 규모

주로 외래 환자 대상 진료

ex)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의료 역할

 

2차 의료기관 - 병원 / 전문병원 / 종합병원

병원

병상수가 30개 이상

주로 입원 환자 대상 진료 (외래 진료도 진행함)

ex)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 이외에는 "전문병원", "전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가 없으며, 홍보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

 

 

종합병원

병상수가 100개 이상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

병상수가 100~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병상수가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수 이상의 전문의를 보유해야 함 (의료법 제3조의 3)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상수가 500개 이상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모든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롤 보유해야 함

보건북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 각 지역별로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선정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대학병원

기준에 따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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