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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육연금
대한민국 체육연금은 국가를 대표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연금이다.
정식 명칭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며,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구분 | 연금 점수 | 연금 | 포상금 | 병역 혜택 |
금메달 | 90점 | 월 100만원 or 일시금 6,720만원 | 6,300만원 | 예술 체육요원 복무 |
은메달 | 70점 | 월 75만원 or 일시금 5,600만원 | 3,500만원 | |
동메달 | 40점 | 월 52만 5천원 or 일시금 3,920만원 | 2,500만원 | |
메달 미획득 선수 지도자 |
- | 300만원 | - |
단체전은 75% 적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구분 | 연금 점수 | 포상금 | 병역 혜택 |
금메달 | 10점 | 120만원 | 예술 체육요원 복무 |
은메달 | 2점 | 70만원 | |
동메달 | 1점 | 40만원 | |
없음 | - | 15만원 |
아시안게임은 올림픽과 달리 금메달만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메달 종류별 체육연금 평가 점수
구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
90점 | 70점 | 40점 | 8점 | 4점 | 2점 | |||
농아인 올림픽 | 90점 | 70점 | 40점 | - | - | - | |||
세계 선수권 | 4년 주기 | 45점 | 12점 | 7점 | - | - | - | ||
2~3년 주기 | 30점 | 7점 | 5점 | - | - | - | |||
1년 주기 | 20점 | 5점 | 2점 | - | - | ||||
장애인 세계 선수권 | 4년 주기 | 30점 | 8점 | 5점 | - | - | |||
2~3년 주기 | 15점 | 4점 | 3점 | - | - | ||||
1년 주기 | 7점 | 2점 | 1점 | - | - | ||||
세계 대학생 경기대회 | 10점 | 2점 | 1점 | - | - | ||||
아시아 경기대회 | 10점 | 2점 | 1점 | - | - | - | |||
세계 군인 체육대회 | 10점 | 2점 | 1점 | - | - | - | |||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 10점 | 2점 | 1점 | - | - | - | |||
연금 누적 점수가 110점에 이르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이 연금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초과 점수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계산되어 초과 점수 당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대회에서 연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만 군면제 혜택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점수당 월정금
점수 | 월지급액 | 기준 |
20점 이상 30점 이하 | 30만~45만원 | 20점부터 10점당 15만원 |
30점 초과 100점 이하 | 52만 5천원~97만 5천원 | 10점당 7만5천원 |
100점 초과 110점 이하 | 100만원(상한액) | 10점당 2만5천원 |
110점 초과 | 연금 10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일시장려금을 지급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단 올림픽 금메달은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 |
연금 점수는 110점이 상한선이지만 포상금은 제한 없이 메달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은 해당 대회가 끝난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또한 지급된 모든 일시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이 외에도 연맹, 단체, 기업, 지차제 등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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